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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업이전 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

관리자 2020-02-12 조회수 886

기업이전 체크리스트


※ 해약통보에 관하여입주계약서 확인 후, 건물주와 2-3개월가량 전 부터 미리 통보하세요.




※ 전화이전 수속은 2개월 전 부터 가능하며 현소재지 전화국에서 원하는 날짜에 (1-2일 소요)

    수속이 가능하므로 모든 이전을 완료 한 후 진행하세요

 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미리 새 전화번호와 약도가 삽입된 이전 안내문으로

   발송하는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.




※ 우체국에서 주소변경을 위한 "주소 이전 신고엽서"를 이용하여

     주소변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


※ 세무소 관련수속을 위한 세무서 안내창구에 상담을 사전에 하셔서

     이전등기를 마친 후, " 납세지 변경신고서"를 이전하기 전과 이전 후의

     관할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

※ 등기소와 관련된 수속은 이전 하기 전 관할등기소에서 요구되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세요.




※ 이전 전문업체의 선정부분은 신중하셔야만 합니다.

     이전작업을 위한 부서간의 선후일정을 계획하고

     기업이전계획 완료 후,전문적이고 안전한 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

이전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



※ 기업이전 후, 사무용품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전일 3-4 전이라도

     미리 이전 할 새 장소를 답사하여 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춰 배치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


 연락처   010-2070-5661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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